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매 월 183만 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는 가정은 동절기인 10월에서 3월까지 난방비 지원도 월 1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편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신청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그 외의 어려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상황에 맞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내용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13.16% 인상되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83만 3천5백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혹시 구성원이 7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쉽게 말해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정부의 예산이나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기본 조건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기본 조건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유사한 조건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 화재, 재연재해 등으로 주거지를 잃게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수도나 가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기간 체납되어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거주중인 경우
- 범죄 등 피해를 입어 피해자의 자택에 거주하기 힘든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국내에 체류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중 천재지변 등으로 곤란한 자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작년까지는 고시와 지침(생활준비금)으로 나누어 지급되었는데 올 해부터는 고시로 일원화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4년 개정안 | 고시(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1,729,000원 | 12,695,000원 | 13,618,000원 |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원받으니 꼭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1)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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