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4인가구 1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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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4인가구 183만원

by 피치엄마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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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매 월 183만 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는 가정은 동절기인 10월에서 3월까지 난방비 지원도 월 1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편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신청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그 외의 어려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상황에 맞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내용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13.16% 인상되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83만 3천5백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혹시 구성원이 7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쉽게 말해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정부의 예산이나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기본 조건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기본 조건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유사한 조건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 화재, 재연재해 등으로 주거지를 잃게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수도나 가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기간 체납되어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거주중인 경우

- 범죄 등 피해를 입어 피해자의 자택에 거주하기 힘든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국내에 체류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중 천재지변 등으로 곤란한 자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작년까지는 고시와 지침(생활준비금)으로 나누어 지급되었는데 올 해부터는 고시로 일원화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개정안 고시(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원 9,682,000원 10,714,000원 11,729,000원 12,695,000원 13,618,000원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원받으니 꼭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1)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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