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사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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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사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피치엄마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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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총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국비지원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역량 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알아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국민들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경력이 단절된 저와 같은 주부도 신청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75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제외대상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공무원과 교직원,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연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와 월 임금 300만 원이 넘는 근로자 및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종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월 임금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 연간 상여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지만 지원 가능한 경우 * 

1) 재직 중인 회사가 고용보험법에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대기업에 재직중이더라도 카드 발급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으로 훈련비의 약 4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지원을 기본으로 지급한 후 모두 소진했을 시 일부 대상자에 한해 100~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140시간 이상 수강한 일부 수강자는 훈련장려금을 월 최대 116,000원까지 지급받습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 궁금했는데 일정금액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확인

대상별 훈련비 지원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저소득층)

약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중, 장년층)

약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92.5% 

 

유효기간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까지 지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근처 고용센터 혹은 온라인 직업훈련포털인 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RD-Net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민내일배움카드 HRD-Net 온라인 신청 

1.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해 주세요. 

 

2.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 주세요. 

저는 카카오 인증이 편해 간편 인증으로 진행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본인인증

 

3. 홈페이지 첫 화면 중간 부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4. 발급절차 안내와 지원제외대상 안내를 확인 후 '다음'과 '확인'을 클릭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5. 발급신청 전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빨간 화살표 참고)

실업자 자격으로 발급 예정인 경우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므로 미리 등록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6. 신청을 마친 후 '훈련과정' 카테고리에 들어가 원하는 훈련을 검색해 봅니다. 

다양한 직업훈련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검색해 잘 알아본 후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기 클릭

 

직업훈련포털 HRD-Net

최근 본 훈련과정

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의사항

 

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교육 종료일이 유효기간 이후인 것은 상관없으나, 교육시작일은 유효기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2. 불가피한 사유없이 도중에 그만둘 경우 잔액이 차감됩니다.

3. 지원대상이 아닌데 발급받거나 대리출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전액 차감됩니다. 

 

유효기간을 지키고 특별히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문의처

HRD-Net 사이트 관련 문의: 1577-7144

제도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가능한 유망자격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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