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저희 집은 둘 째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다 3월부터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은 기존의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아학비 사전신청 대상'에 해당하니 미리 신청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학비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3세~5세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유치원 교육비 및 방과 후 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공립 100,000만 원, 사립 280,00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를 사용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아이에게는 추가로 150,000원이 더 지급되지요.
2023년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 2023년 2월 6일 월요일 8시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18시
대상: 2023년 3월 1일부터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변경 혹은 신규신청'등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신청방법: 관할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경우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경우 '양육수당 사전신청'
어린이집에 다니다 유치원에 가는 경우, 혹은 가정양육을 하다 유치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아이들은 '보육료 사전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기관에 다니다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여도 추후 신청할 수는 있으나, 3월 입학 예정이 확실하다면 미리 사전신청을 해두는 것이 편하겠죠? :)
여기서 주의사항은 사전신청 기간에는 '당월신청'이 아닌 '사전신청'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월신청을 하게되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2월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난감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혹시나 실수로 잘못 선택했다면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연락해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사전신청 살펴보기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기
1.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2. 간편인증, 상황에 맞는 본인인증 절차
저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주로 사용하여 간편 인증을 선택하였지만, 원하는 인증방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 복지급여신청 >> 유아학비(유치원) 사전신청 신청하기 체크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유의사항 확인
5. 신청인, 가구원 정보 입력
6. 서비스 선택 >> 유아학비(누리3~5세) 선택
다른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서비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7. 국민행복카드 신청
저는 이미 어린이집 '보육료'결제에 사용하는 아이행복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이행복카드 소지자는 유효기간이 넉넉하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8. 제출하기 >> 서비스 신청 완료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혹시나 잘못 신청했을 경우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아이가 입학하는 유치원에서는 아이행복카드를 제출하면 등록 후 자동결제를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카드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미리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완료한 후 자동결제에 동의하면 번거롭지 않게 유아학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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