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어린이 보험 계약자 변경(연말정산 자녀 공제 대비)
이제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자녀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가 누구인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어린이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대해상 앱에서 계약자 변경 하는 법을 상세히 정리하고, 자녀 보험을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 자녀 보험 세액 공제 조건
맞벌이 부부가 자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공제 대상자와 계약자 일치 |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부모가 해당 자녀의 보험 계약자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삼았다면, 남편이 자녀 보험의 계약자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자와 계약자가 동일
- 보험료 납부자와 공제자 일치 |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으로 한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납부했다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인며,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맞벌이 부부는 자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으로 삼은 부모가 보험의 계약자이자 보험료 납부자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고소득자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부의 소득 구조와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가능
※ 외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이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내는 자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아이의 보험 계약자가 아내이더라도 남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땐 굳이 계약자를 남편으로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기본 공제 대상자였던 자녀의 취업
일반적으로 자녀의 보험은 부모가 계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취업한 후 소득이 생기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취업한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현대해상 계약자 변경(계약자 폰)
※ 준비물
변경할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계약자와 변경할 계약자의 스마트폰
변경할 계약자의 공동인증서
변경 예정인 계약자의 스마트폰에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인증서 아니고, 공동인증서입니다. 혹시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스마트폰에 저장 후 시작하세요.
1) 계약자 스마트폰에서 현대해상 앱 실행 및 로그인
2)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메뉴' 클릭 후 '인터넷창구' > '장기보험계약변경' > '계약자변경' 선택
3) 하단 '계약자 변경'버튼 선택 후 계약자 변경 양식 입력
4) 변경할 계약 선택 후 전체 동의 및 인증
신청완료 후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변경할 계약자 폰으로 이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현대해상 계약자 변경(변경할 계약자 폰)
1) 카카오톡에서 '계약자 변경' 선택 후 계약자 변경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
2) 온라인 간편서류 제출 후 추가 정보 작성 및 추가 인증
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 서류를 대체합니다. 또한 '전체 동의'와 추가 인증을 화면에 지시에 따라 이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동의와 인증의 연속입니다.
3) 인증 완료 후 좌측 상단의 '현대해상'을 눌러 계약자 변경 완료
현대해상 페이지로 돌아와서 마지막 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모든 변경이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계약자 변경 안내 페이지와 변경한 계약자의 카톡으로 확인 알림톡이 도착합니다.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10분 정도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계약자 변경을 할 경우 변경한 월부터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소급은 안 된다고 하니 변경하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내년 연말 정산 때는 꼼꼼히 체크해서 한도까지 꽉 채워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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