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토스, 연말정산 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안녕하세요, 별난아둘맘입니다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 해 1월에서 2월 사이, 전년도 1월에서 12월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중순에서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기때문에 회사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열릴 예정이니 1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반드시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신 후, 소득과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확인: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2.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 제출: 2023년 3월 10일
토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용해 보고 싶었는데, 기간이 끝난 것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애용하는 토스 앱에서 연말정산 관련 카테고리를 발견! 바로 조회해 보았습니다. 사용방법이 정말 쉬워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예측해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니,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1. 우측 하단 전체메뉴를 눌러, '연말정산 돈 더 돌려받기'를 누른다.
2. 하단 '지금확인하기'를 누른다.
3. 연봉과 그 외의 소득을 대략적으로 합산하여 입력한다.
4. 연결된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조회한다.
5.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을 확인해 본다.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6. 개인 사정에 맞춘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팁이 제공된다.
부양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카드 소득공제 제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사용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환급액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토스앱에서 제공되는 환급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만 포함하고 있고, 이 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돌려받는 방법으로 '작년보다 카드를 5% 이상 더 썼다면 10%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어느 정도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구분 | 결제수단 | 비율 |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체크카드 등 | 30% | |
현금영수증 | 30% |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작년 신용카드 금액보다 5%이상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계산 방법: 2022년 신용카드 금액 - 2021년 신용카드금액x105% |
10% |
이 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선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등에 대한 비용 또한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30% 공제, 항목별로 추가공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쉽고 간편한 토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토스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각종 증명서 쉽게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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