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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정리, 소비기한 표시제, 최저시급 등

피치엄마 2023. 1. 1.

2023년 달라지는 정책 다섯 가지

안녕하세요, 별난아둘맘입니다 :)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경되는 정책, 제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 위주로 몇 가지 선정하여 소개해 볼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달라진 정책과 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 새해 첫 날부터 '유통기한'이 폐지됩니다. 대신 소비자가 식품에 표기된 보관방법을 따를 경우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유통기한 제도로 인해 소비 가능한 식품들을 폐기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알맞은 식품 제도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앞서 말했듯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함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우유와 같은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식품은 준비기한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 9,620원으로 5% 인상

월급, 시급, 주휴수당 총정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올 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상승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 본다면 주휴수당 포함, 40시간 근무 시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검색하여 참고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에 등장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중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는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죠. 주휴수당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한다면, 8시간 X9,620원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주휴수당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혼란한 상황이 올 것 같은 예감입니다. 노동자 입장인 저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지하철, 버스 통합권 도입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정기권 도입

빠르면 내년 6월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통합정기권 도입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30일간 총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합정기권 이용 시 한 달 최대 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 보다 더 확장된 혜택으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만 나이 사용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 사용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계산은 태어난 날 '1 살'이 됩니다. 그 후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추가되는 방법으로 나이를 세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1 살'이 되고, 하루 뒤 '2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방법이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지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면이나 국제적 통념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만 나이로 계산하면 '햇수'가 아니라 출생일에는 '0 살' 그리고 1년 후 생일이 오면 '1 살'이 됩니다.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도 법률이나 공문서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기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보니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에서 나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이라는 표기가 없더라도, 특별한 표기가 없을 시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시험응시' 등에서는 '연 나이'를 따를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2023년 대체 공휴일 확대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지정

2022년에는 성탄절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2023년, 올 해부터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됩니다. 즉 올 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29일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달라지는 정책에는 군인 장병 봉급 인상,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이 있습니다. 각종 복지 바우처나 부동산 정책 등은 방대한 양이어서 기회가 되면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든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목록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D

 

 

2023년 달라지는 정책, '부모급여'대상자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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