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조건없이 누구나 70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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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조건없이 누구나 70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by 피치엄마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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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별난아둘맘입니다 :)
기존의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2023년 새롭게 개편된 '부모급여' 들어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만 0세~1세까지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양육 지원금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원이 왜 이제야 나온 건지..... 9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정책인 부모급여!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핵심내용


부모급여는 대상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만 0세(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2024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월 50만 원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만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부모급여가 70만 원인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을 빼 주면 됩니다.

부모급여 7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 = 18.6만 원


즉, 보육료를 제외한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예시

2022년 8월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

저희 집 두 아들 모두 8월 생이라 2022년 8월에 태어난 아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2022년 8월~2022년 12월 (5개월) : 양육수당 월 30만원 (총 150만 원) * 만 0세, 부모급여 도입 전
2. 2023년 1월~2023년 7월 (7개월): 부모급여 월 70만 원 (총 490만 원) * 만 0세
3. 2023년 8월~2023년 12월 (5개월): 부모급여 월 35만 원 (총 105만 원) * 만 1세
4. 2024년 1월~2024년 7월 (7개월): 부모급여 월 50만 원 (총 350만 원) *만 1세,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상향

 

 

 

 

 

 

2022년 출생 아기는 부모급여 도입 전 지급되었던 양육수당을 월 3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3년부터는 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만 1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월 35만 원으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1세 기준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2년 8월 생은 2024년 7월까지 '만 1세'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2024년 1월~7월) 35만 원이 아닌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육 vs 어린이집 지원 체계

  가정보육 어린이집
만 0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1회 지급
부모급여 월 70만 원 부모급여 18만 6000원
보육료 바우처 이용
만 1세 양육수당 월 15만 원 (2021년 출생아까지)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월 35만 원 (2022년 출생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

보육료
만 0세: 51만 4천 원
만 1세: 45만 2천 원
만 2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양육수당 월 10만 원 (86개월 미만 미취학)

2023년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1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기존의 양육수당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아동수당 10만 원은 만 8세까지 중복 지급됩니다.

만 0세와 1세의 지원금이 70만 원과 35만 원으로 다르다보니,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뺸 현금을 지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네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혹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있는 친권자나 후견인, 친척 등 신청 가능합니다.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정부 24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는 2023년 1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입금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아동의 출생일 포함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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