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 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일할계산하여 후불로 납부합니다.
곧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인만큼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할인'과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납부방법,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과세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과세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비싸지는 것이지요.
자동차 금액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배기량이 적은 고가의 외제차가 배기량이 많은 저렴한 국산차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요.
최근에 많이 보이는 전기차는 종류에 상관없이 1년에 13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1억 원이 넘는 테슬라를 타도 세금은 13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예정)
1) 자동차세 구하는 법
비영업용(일반 차량) | 영업용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계산합니다. 또한 일반차량과 영업용 차량의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이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계산 후 나온 금액의 30%가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더해집니다.
또한 차량의 연식에 따라 3년 차부터는 차등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자동차는 쏘렌토로 배기량 2497cc로 '비영업용 1600cc 초과'에 해당합니다. cc당 200원이므로,
2497cc x 200원 = 499,4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 499,400 x 30% = 149,820원
제 차는 아직 2년이 안 된 신차입니다. 그래서 연식 3년 차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499,400원 + 149,820원 = 원
제가 낼 자동차세는 연 649,220원입니다.
12월 16일부터 2023년 제 2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시작일입니다.
저는 오늘(12월 15일) 고지서가 날아왔는데요. 하반기 자동차세로 총자동차세의 절반인 324,61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총 계산금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상반기, 하반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세 연식 할인
차 연식 | 세금 경감률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앞서 언급했듯이 차량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년부터 세금 경감률이 5%이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5%씩 경감률이 상승합니다.
12년 이상이 되면 50% 경감이 되며 그 후로는 쭉 같은 비율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60만 원이고 연식이 4년이라면 60만 원에서 10% 할인된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3) 전기차, 경차
전기차는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자동차세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으로 13만 원이 과세됩니다. 영업용은 2만 원입니다.
경차는 보통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므로 약 1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다른 차량들과 달리 1년에 1번 세금을 납부합니다.
4) 자동차세 납부기간
상반기 | 하반기 | |
과세 기간 | 1월~6월 분 | 7월~12월 분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12월 1일 |
납부기간 | 6월 16일~6월 30일 | 12월 16일~ 2024년 1월 2일 |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을 상반기 납부기간에 내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하반기 납부기간에 내면 됩니다.
차량을 이전, 말소 등록을 하게 될 경우 보유일을 일할계산하여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 납부하고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늦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납부기간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납 할인입니다. 연납할인이란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24년에는 연납할인이 7%에서 5%로 변경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무려 10%나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2023년인 올 해는 7%, 실제적으로는 6.4%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다가오는 2024년에는 5%, 실 공제율 4.6%로 할인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해가 갈수록 할인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22년 | 10% (9.15%) |
2023년 | 7% (6.4%) |
2024년 | 5% (4.6%) |
2025년 | 3% (2.7%) |
2026년 | X |
2025년에는 3% 할인, 2026년에는 그마저도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2023년까지는 연납할인을 받아볼 만했는데 내년부터는 할인율이 시중금리 수준과 비슷하여 굳이 연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편한 사람들은 연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귀찮아서 올 해는 연납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할인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입니다.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되도록 빨리 신청해야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 할인율 | 공제 기간 |
1월 | 연 세액의 약 4.6% | 2월~12월 |
3월 | 연 세액의 약 3.8% | 4월~12월 |
6월 | 연 세액의 약 2.5% | 7월~12월 |
9월 | 연 세액의 약 1.3% | 10월~12월 |
앞서 언급드렸듯이 연납신청은 신청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 세금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신청을 했다면 2월~12월에서 5%를 공제받아 연 세액의 약 4.6%를 할인받게 됩니다.
9월에 연납신청을 한다면 10월~12월까지 3달밖에 5% 공제를 받지 못해 연 세액 기준으로는 약 1.3% 할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납신청을 하실 거라면 1월에 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연납신청을 했었다면 이후엔 매 년 1월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이 경우엔 따로 신청하지 않고 고지서의 납부방법 안내에 따라 계좌나 ARS, 인터넷, 모든 금융기관의 ATM 기기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연납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해 주세요. 혹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개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먼저 해 주시 기리 바랍니다.
2.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 현재는 연납 신청 기간이 아니라 신청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이 되면 메인화면에 대문짝만 하게 공지가 노출되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되면 업데이트하여 화면 캡처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3. '신청정보'와 '차량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4. 차량정보 '검색'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5. 차량정보와 세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6. 필요한 경우 '환급계좌'입력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로그인 후 메인화면을 열어주세요.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조회 조건을 설정한 후 검색해 주시면 신청한 연납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고지서를 들고 ATM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ATM 기기에서 '지로공과금 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순서로 해 주시면 됩니다.
2) 가상계좌 납부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좌 확인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납부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4) ARS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정보동의와 주민번호입력 후 신용카드, 즉시출금,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ARS번호가 다르니 고지서를 확인해 주세요.
'다양한 정보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메이징오트 바리스타, 오트 라떼 추천! 오트 효능 알아보기 (0) | 2023.12.02 |
---|---|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0) | 2023.12.02 |
아이폰 긴급재난문자 끄기, 긴급재난문자 무음 (0) | 2023.11.30 |
카테크 필수 앱! 더쎈카드 가입 및 이용방법 (0) | 2023.11.26 |
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인 (0) | 2023.11.22 |
댓글